9급 기계직공무원 - 차량등록 및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업무(현장감독,지시 등)
기계직공무원 기계직공무원이란 철도차량, 산업기계, 건설기계, 위생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와 시공, 시설물 인허가, 공장등록 및 감독업무에 따르는 관련 서류검토 등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 근무처의 업무 성격에 따라 기계설비 업무의 성격이 강할 수 있고 행정사무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. 예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교통과에선 여객, 화물 등의 인허가 업무를 주되게 담당하게 되고, 노동청 산업안전과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감독근무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주되게 하며, 각 지자체 구청 및 시청 근무시에는 승강기관리, 정화조 기계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. 또한 시설물 관리는 대부분 물품 구입, 수리 비용 결재 후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등 서류 및 행정 처리업무가 대부분입니..
공무원 정보
2018. 4. 9. 22:32